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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1677

도박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은 F과 함께 2015. 3. 13.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중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 E 운영의 건어물 가게 내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원에서 4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외 4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피고인 A 등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246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D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