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1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J’ 이라 한다 )에게 상표권을 이전등록해 준 후 통상 사용권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J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I( 아래에서는 ‘I’ 라 한다 )에게 통상 사용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설정해 줄 수 없다.
피고 인의 사업 경력, 상표법의 규정 및 J 과의 계약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 사용권을 이전, 설정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I와 위탁 제조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주식회사 F과 J 사이의 근 질권 설정계약 및 근 질권 실행 관련 합의서 등의 내용, 피고인이 J에게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위, 피고인이 한국산업은행에게 매도 담보를 설정해 주었던 경험, 위탁 제조 판매 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I를 기망한다는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