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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575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5. 17. 05:07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현대신항 정문에서 가덕도 방면 200미터 지점의 우측으로 굽은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차량이 오른쪽으로 갑자기 돌면서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트레일러 후미를 위 승용차 운전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왼쪽으로 돌면서 운전석 부분으로 위 트레일러의 우측 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위 트레일러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F이 차량 통행이 빈번한 4차로 상에 위 트레일러를 불법 주차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과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망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시야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1차로에서 갑자기 4차로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여 트레일러를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행에 따른 것이고 위 트레일러의 불법주차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F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손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