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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4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ㆍ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 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 간에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범행 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총 2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범행 가담 대가로 1,300만 원 정도를 수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대담하게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L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심근 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