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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37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01: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0세)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깨진 안경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와 전과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