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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0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3. 13:20경 폴란드 C 건설현장에서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D(27세)과 같이 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같이 일하는 사람을 빼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3. 17:00경 일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 탑승하여 C 건설현장 숙소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버스에서 내려 숙소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불러 세웠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