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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175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일병 B(20세)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해병대 D 본부대에서 복무하였고, 피고인은 2019. 3. 6.자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 17:00경 위 D 본부대 E체육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근무 여부), 참고 사진

1. 2019 인사명령 제5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