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07.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
A은 2007.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E 대우 24톤 트럭 1대(이하 ‘대우트럭’이라고 함)와 시가 1억 4,700만 원 상당의 F 25톤 트럭 1대(이하 ‘현대트럭’이라고 함)를 매각하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위 2대의 트럭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할부 대출금 채무(‘대우트럭’은 우리캐피탈에 35회분 83,498,083원 상당, ‘현대트럭’은 현태캐피탈에 56회분 92,830,092원 상당)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액의 매매대금만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2대를 편취하여 이를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전체적인 범행 계획 및 지시를, 피고인 A은 매수인 행세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G 등과 함께 2011. 3. 11.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 트럭 2대에 대하여 “내가 할부금을 낼 테니 트럭 2대를 계약금 4,200만 원에 매도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4,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트럭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