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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노276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제 2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이라고 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6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 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29. 선고 2017도12094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 인천 서구 V, 401호) 로 이 사건 공소장 부본 및 공판 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6. 11. 14.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었고, 피고인은 2016. 11. 24. 제 1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원심은 2016. 11. 16. 피고인의 휴대전화 (W) 로 전화를 걸었으나 착 신이 정지되어 있었다], ② 원심은 공소장 기재 주소지로 재차 공소장 부본 및 공판 기일 소환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