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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19나204379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16, 17행의 “2014. 6. 20.부터 현재까지”를 『2014. 6. 20.부터 2017. 6. 20.까지, 그리고 2018. 3. 23.부터 현재까지』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3쪽 14줄의 “2012. 4. 19.부터 2017. 6. 20.까지”를 『2012. 4. 19.부터 2013. 11. 28.까지, 그리고 2014. 6. 20.부터 2017. 6. 20.까지』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4쪽 2줄의 “증인 H, I의” 앞에 『제1심』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10줄의 “367,657,421원”을 『367,839,021원』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5쪽 20줄부터 6쪽 2줄까지의 “②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② 피고는 2012. 4. 19.경 K이 C 경영진 사이의 불화 등으로 위 회사를 퇴사하자 그 지분을 양수하여 C의 지분 50%를 보유하게 되었고, J가 2012. 11.경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C에서 이탈하자 그 지분을 양수하여 그 무렵 피고가 C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가 K과 J로부터 위 지분을 무상으로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의 초기 투자자였던 K과 J가 위 회사 경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어 피고가 그 지분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가 사실상 1인 회사여서 실질적으로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8쪽 9줄의 “367,657,421원”을 『367,839,021원』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9쪽 10줄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