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6가합53888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46,138,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9. 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8.경 대전 서구 E 대 1318.2㎡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4층 건물로 증축하고, 용도를 의원으로 변경하여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F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기획설계 및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8.경 F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이 사건 공사의 기획설계를 토대로 3개 시공업체로부터 조감도 및 견적을 받은 후 피고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7. 29.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건축사사무소는 2014. 9.경 피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본설계(이하 ‘이 사건 기본설계’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2014. 10. 31. 이 사건 기본설계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12.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자, 주식회사 H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10. 3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28,500,000원(= 공급가액 935,000,000원 부가가치세 93,5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3.부터 2015. 1. 30.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1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마. 원고들은 2014. 11. 12.경부터 2015. 1. 27.경까지 피고에게 제1도급계약 공사대금 1,028,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3. 2. 완공되어 이 사건 건물이 2015. 3. 4.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방범셔터 및 수배전 공종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