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10.15 2015다37498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유달에프에이에스 유한회사(이하 ‘유달’이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납골당 봉안기수 18,000기의 분양권에 대한 부분은 피고들이 유달에 대해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8,000기의 분양권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결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전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유달과 한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유달로부터 지급받은 위 18,000기의 분양권에 관한 양도대금 220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위 금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