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인바,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협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를 만나서 주변의 소문의 진위를 밝히고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인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스팸처리하여 피고인의 문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외포심을 느끼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무죄이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런 말을 하였더라도 모욕할 의도가 아니라 자리배치에 대한 불만이거나 농담성 멘트에 불과하므로 무죄이다.
3)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부산에 놀러왔을 때 피고인의 부산 아파트에 와서 잠을 잔 일이 있었으나 방을 따로 사용하였고 남녀간에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