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4 2018노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2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피해 자로부터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공판과정에서 6,400만 원을 변제하고 당 심 공판과정에서 추가로 1억 원을 변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시켰다.

이에 피해자는 당 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