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있던 통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수석에 동승한 친구 B에게 “내가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어 벌금이 많이 나오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8. 12. 11. 23:44경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G 경사 H에게 ‘F 운전자로서 마을버스를 피하려다 통신주를 들이박았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8. 12. 13. 09:41경 및 2018. 12. 27. 18:27경 부산동래경찰서 G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2018. 12. 11.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평소 친구 A과 A의 주거지가 있는 울산에서 A을 만나오다가 2018. 12. 11. 2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A이 운전해 온 F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D식당과 전집에서 술을 마시고, A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산 지리를 잘 모르는 A이 위 재규어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부산 동래구 시시골로 가면서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