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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929

증거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빌딩 3 층 F 주식회사, 동 건물 1 층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이자, 동 건물 2 층 H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위 3개 법인의 최대 주주 이자, 위 3개 법인을 사실상 1개 회사처럼 운영하는 자로, 3개 법인을 합쳐 상시 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국제 물류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 담당자 이자 사용자이다.

가. 근로 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6. 10. 31.까지 위 H 주식회사 업무 부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I과 2015. 6. 경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I에 대한 29 일치 연장 근로 수당 848,250원 (11,800 원 x2.5 시간 x 연장 가산 1.5x29 일- 기 지급액 435,000원), 4 일치 휴일 근로 수당 283,200원 (11,800 원 x4 시간 x 휴일 가산 1.5x4 일), 8 일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755,200원 (11,800 원 x8 시간 x8 일), 합계 1,886,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F 주식회사 (3 층), H 주식회사 (2 층), 주식회사 G(1 층) 의 관리 부장 직을 겸직하며, 3개 법인의 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가. 증거 위조 위 F 등의 퇴직 직원 10명이 2017. 4. 경 회사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등의 지급을 요청하고, 그 중 직원 J이 2017. 4. 27. 경 위 B 대표를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에 같은 수당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위 B가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 인은 위 B와 상의 하여 노무법인으로부터 노무 컨설팅을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회사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 “ 근로자가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