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7가단37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