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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7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4:15 경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호반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산 드레 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아베 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피해 차량을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자수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