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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32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엔터테이먼트 및 에이전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소외 F은 2012. 6. 18.부터 2015. 6. 1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 2012. 12. 27.부터 2013. 7. 19.까지는 소외 주식회사 G(이하 ‘대상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의 지위를 겸임하였고, 소외 H는 2016. 2. 29.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나) 피고 B은 2012. 12. 27.부터 2013. 6. 18.까지 대상 회사의 사외이사의 직에, 피고 C은 2012. 3. 30.부터 2013. 6. 7.까지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직에, 피고 E는 2013. 3. 20.부터 2014. 10. 14.까지 대상 회사의 사내이사의 직에 각 있었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1. 21. 피고 B의 주선 하에 대상 회사에 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서울 강남구 I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상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C(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원고(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사이에 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336,100주(1주당 액면가 500원, 이하 ‘양도주식’이라 한다) 및 2012년 5월 회사가 발생한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