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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23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구 D 외 7필지 지상에 위치한 A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는 8개동 61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1987. 11. 7.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중 51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빌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E이 이 사건 빌라의 재건축을 추진하며 설립한 단체이다.

다. 원고는 2019. 3.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의 재건축사업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4.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빌라는 30년이 넘은 노후건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집합건물법 제47조에서 정한 재건축의 대상이 된다.

원고는 2019. 3. 22.경 피고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고, 피고가 그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6.자 재건축건물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은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