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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1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 미 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 번 미 상의 주택 앞 노상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5그램을 230만 원에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약 40그램을 1,820만 원에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 의뢰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8, 17)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관련 피의자 D 1 심 판결문 및 재판 진행 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2 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확정판결의 범행 내용( 필로폰 64.05g 밀수) 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필로폰 40g 매도) 및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