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조합원차량 C D 일시 2018. 8. 23. 08:15 장소 김해시 부원동 호계로 김해세무서 앞 신호 없는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부원동사거리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도로 1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이르러 김해세무서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문, 뒷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 보험금지급액 10,643,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6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6,385,8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8, 을 2, 5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노면에 비보호 좌회전 허용표시가 있는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당시 위 도로의 규정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정지거리가 대략 29.38m인데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한 당시 원고 차량과의 거리가 불과 21m에 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으로서는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교차로 이후 설치된 횡단보도로부터 불과 수 미터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