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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28 2019가단464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판례요청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