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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9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8. 소외 D과 사이에, D, C, E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던 울산 울주군 F 임야 155,2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D, C, E은 2008. 1. 1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G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차용금 채무, 어음ㆍ수표 등으로 인한 채무,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 등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G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G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2008. 1. 21. 접수 제606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그 후 G는 2011. 11. 18.경 피고와 사이에, G의 원고에 대한 ①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7. 11. 1. 양도받은 335,514,000원의 양수금채권, ② 2007. 11. 16.부터 2007. 12. 7.까지 G와 원고의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한 63,000,000원의 미수금채권,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당시 발생한 130,000,000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에서는 위 각 채권을 그 순서에 따라 ‘제1 내지 3채권’이라 하고,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1. 11. 23. 피고 앞으로 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1. 12. 20. 울산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4. 1. 24. I에게 135,91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