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대 165㎡ 중 별지...
1. 기초사실
가. 마산시는 1975. 6.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대 903.1㎡(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그 이후 개인들에게 일부 지분을 수회에 걸쳐 매도해왔다.
나. 원고는 1984. 12. 1. 마산시와의 1975.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전 토지의 2732분의 5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21934 토지분할 청구소송에서 2008. 5. 29.자 강제조정으로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8. 9.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9. 9. 25. 접수 제421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망 F의 상속인들(선정자 G, H은 망 F의 아들인 망 I의 상속인들이다)이고, 망 F의 딸 망 J의 상속인인 선정자 K, 소외 L, M, N 중 소외인들은 2007. 1. 25. 창원지방법원 2007느단46호로 상속포기를, 선정자 K는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2007느단45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라.
망 F은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1994. 4. 20.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22, 19, 20, 21,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스레트건물 20.5㎡ 및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41, 5, 6, 7, 8, 42, 37, 38, 39, 4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스레트건물 58㎡는 망 F이 신축한 건물 부분이고, 별지 감정도 표시 40, 39, 38, 37, 42, 9, 10, 33, 28, 32, 27, 23, 19, 22, 4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8.2㎡ 콘크리트 바닥 및 별지 감정도 표시 21, 20, 26, 11, 12, 13,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 부분 공지 3.8㎡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