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뒷길 편도 2 차로 도로를 충북 테크노 빌 쪽에서 국가 기상센터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다시 충북 테크노 빌 쪽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차로가 구분되어 있었었으며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 국가 기상센터 쪽에서 충북 테크노 빌 쪽으로 반대 차선 2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지도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