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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3고합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0:45경 시흥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시흥시 대야동 7에 있는 부천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먼 길을 돌아간다며 운전 중인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H병원 의사 I의 소견),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진단서 원본,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행 중에 불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