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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백천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위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6. 16:20경 위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백천고가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언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행 E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쏘나타3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