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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23 2014가단2066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08. 7. 8. 에이치케이씨담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77,000주를 1주당 1,300원에 매수 총 매매대금 1억 10만

원. 양도인은 피고의 외조모 C, 양수인은 원고.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하기로 하고, C 명의 계좌로 같은 날 7,000만 원, 2008. 7. 17. 3,000만 원, 2008. 7. 20. 1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원고는 2008. 8. 15. 이 사건 회사 주식이 1주당 400원에서 1,000원 미만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제1매수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주당 가격을 8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만큼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곧 상장될테니 나를 믿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9. 2.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당 가격을 800원으로 계산하여 추가 45,000주를 양수하였고(양도인은 C, 양수인은 원고.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215주에 대한 금액에 해당하는 250만 원(= 3,215주 × 800원)을 반환하였다(원고가 최초 매수한 주식 77,000주를 1주당 800원으로 계산하면, 원고 주식 수는 125,125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합계 122,000주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차이인 3,215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08. 9. 20.경 원고에게 D을 데리고 와 D이 큰 손이고, D은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될 것을 확실히 예상하여 주식을 다량 매수한 것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하였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8. 8.경 이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상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주식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