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8호를 각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이라 한다) 제15조의 2가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달리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자금의 송금ㆍ이체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이루어지므로 각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기수로 성립한 이후에 비로소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단계에서부터 미리 포섭되어 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대포통장’ 보관 및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해외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한 다음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