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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노8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경산시 Q지구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은행 대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조로 3,9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추가로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음에도 투자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자금도 전혀 없었으며, 단지 장차 은행 대출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이나 인허가절차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등을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추가로 3억 원을 투자하지 않아 아파트 시행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추가로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은 이후인 2008. 6. 16.경에 체결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