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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나3203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359,66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매출채권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12. 피고와, 보험기간 2012. 11. 12.부터 2013. 11. 11.까지, 보험가입매출채권 3,636,000,000원, 구매자를 두손테크 주식회사(이하 ‘구매자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명성씨.엠.아이, 현대라이프보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그린텍, 주식회사 경우크린텍, 주식회사 세현상사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보험금은 실제 손해금액에 보상률 80%를 적용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매출채권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구매자회사에 대한 보험가입매출채권은 576,000,000원, 구매자보험금액은 150,000,000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매출채권”이란 보험계약자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각 원금을 말합니다.

5. “받을어음”이란 은행도 약속어음으로서「어음법」제75조의 요건을 구비한 어음을 말합니다.

제9조(매출채권의 발생 및 충당) ② 보험계약자가 매출채권의 결제금으로 받은 현금 및 받을어음 등은 신보(피고를 가리킴. 이하 같다)와 보험계약자 간에는 제1항의 매출채권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충당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