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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350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7. 4.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4. 10. 22.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년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16216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14.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11. 8. 18. 확정되었다.

2018. 11. 28. 기준으로 연체된 금액 합계가 15,736,610원(원금 5,324,950원, 연체개월 수 90~91개월)에 이른다.

나. D의 부친 E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이 1995. 8. 11. 사망하고 그 후 E의 처 F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피고, D, G, H, I은 2017. 4. 7.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D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5,324,95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채권을 갖고 있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