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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1 2016고정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3: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대양로 259-19 유스 호스텔 앞길까지 약 7km 구간을 C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서 (2017. 2. 17. 자) [ 피고 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던 중 채혈을 통해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당시 응급실에서 받고 있던 약물치료로 인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서 (2017. 2. 17. 자 )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응급실에서 채혈 당시까지 투약 받은 약물은 생리 식염수와 페치 딘 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생리 식염수의 경우 점적하여 정맥 주사할 경우 혈 중 알코올의 배설을 촉진하고 혈액이 희석되어 알코올 농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페치딘의 경우 알코올 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두 약물의 투여로 인해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상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채혈 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피고인에게 투약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