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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B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B이 피해자 C(여, 57세)과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확인했다.

공소장에는 “나체 사진 4장을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고소인 C의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전반부에도 '피고인이 (B의 갤럭시 휴대폰에서 사진을 발견한 후 자신의 아이폰 휴대폰에 옮긴 후) D에게 사진 등을 전송할 때 피고인 자신의 아이폰 핸드폰을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 중 카톡 대화창(93쪽)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후반부에 따르면, D은 B로부터 사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 자신도 자신의 아이폰 핸드폰 이용 진술이 착각이었으며 B의 갤럭시 핸드폰에서 직접 D에게 사진 등을 보냈다고 정정했다.

이에 따라 범죄사실도 직권 정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21.경 12:40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라는 점에 관하여 욕설을 한 후, D가 전화를 끊자 소지하고 있던 B의 갤럭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부분 역시 공소장에는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아 저장하였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 1 과 같은 취지로 직권 정정한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