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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386』 피고인은 2017. 7. 2. 0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와룡 2길 7 솔 내 마을 동아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898 GS LPG 충전 소 앞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 정 555』 피고인은 2017. 4. 23. 03:55 경 C K7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롯데 마트 쪽에서 전 북도 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위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79,000원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7 고 정 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 음주 운전으로 벌금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