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년) 이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피해의 복구를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도 않다가, 항소심에서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항소심의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큼 상당히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판결서 중 양형 이유에서 들고 있는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 고도, 지나치게 가볍다 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이유 중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인정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