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40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41』

1. 피고인은 2016. 7. 17. 05:49 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1 층 로비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티셔츠 3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174』

2. 피고인은 2016. 7. 4. 20:05 경 광주 서구 E, 2 층에 있는 ‘F 피시 방 ’에서 피시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시 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약 8시간 동안 피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 이용요금 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년 형제 49637호 증거기록) 의 진술 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년 형제 49896호 증거기록) 의 진술 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피해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