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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6 2017가단416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연대하여 19,188,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2014년 11월경부터 서귀포시 F 전 12,6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2. 18. 원고 합자회사 A(대표이사 : 원고 B)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원고 합자회사 A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12,651분의 2,606 지분을 증여하고 2016. 12. 30.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16. 10. 12.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피고 E이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본소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11, 12, 13, 19호증,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B, C는 원고 합자회사 A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9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를 마치고 피고 E을 비롯한 여러 시공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시공사를 지정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E이 제주시 H에 신축하였다는 단독주택 6동에서 부실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공사를 맡길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들과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6. 10.말경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와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원고들의 주택신축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적치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건축자재를 수거한 후 위 토지를 인도하고, 공동하여 2016. 10. 31.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들은 2016. 9.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