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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1331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오산시 J 답 10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5. 8.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수원군 L 답 45평은 M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M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경기 수원군 L 답 42평은 1973. 12. 29. 화성군 N 답 31평과 O 도로 11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고, 그 후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오산시 J 답 10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K 도로 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5. 8. 21. 접수 제425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화성시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4. 6. 2. 접수 제1703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오산시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9. 9. 21. 접수 제369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의 선대인 P과 Q의 제적등본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데, R족보에 의하면, P(P, 1874년생, 1943년 사망)은 아들로 Q(Q, 1896년생, 1944. 2. 25. 사망), S(S, 1912년생), T(T, 1918년생, 1920년 사망)를 두었다.

사. U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본적지 및 출생지는 경기 화성군 V이고, 전 호주 Q가 1946. 2. 25. 사망하여 U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U가 1981. 4. 20. 사망하여 원고 D이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S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S의 부는 P이고, 본적지 및 출생지는 경기 화성군 V이며, 호주 U의 숙부로서 분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U의 사망에 따라 원고 A, B, C, D, E, F, G, H, I이 21:14:14:21:6:4:4:14:14의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