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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4 2013고정1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조합 E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6. 10:30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이 사건 지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지부 소유 부동산인 통영시 F 창고용지 6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1. 9. 이 사건 지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 7명이 찬성하고 기타 1명인 반면, 2명이 반대하여 3/2(2/3의 오기로 보인다) 이상 찬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에 따른 권한 행사자를 피고인으로 결정한다

'는 취지의 이 사건 지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안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회의록의 운영위원회 참석자명단의 H의 날인란에 이 사건 지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위 H의 도장을 찍어 위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과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법무사 I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에 위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창고매매계약서, 각 회의록 사본, 각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단 사본, 지부규정 사본(수정 후), 지부규정 사본(수정 전), 통영시 F(등기부등본), 각 확인서 사본, 운영위원회 투표용지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