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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2 2017고합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군사 우편물 박스 1개( 증 제 1호), 시리얼 등 37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D, E, F은 함계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302호에 있는 F의 집에서 미군사 우편물을 이용해 미국에 있는 일명 ‘H’ 가 발송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한 뒤, D은 2016. 11. 13. 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에서 미군 일병인 K에게 “ 미 군사우편 주소로 미국 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주면 35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하고, K은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미군사우편 주소를 알려주었다.

K은 2016. 11. 27. 경 평택시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 F을 만 나 우편물이 도착하면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D과 피고인으로부터 “ 미 군사우편 주소가 더 필요하다.

” 는 말을 듣고 같은 부대 미군인 N에게 “ 미 군사우편 주소를 빌려 주면 500 달러를 주겠다.

” 고 제안하여 N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N의 미군사우편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D, E은 마약 밀수 계획을 수립하고, 일명 ‘H’ 와 피고인, F, O 등을 지휘하며 마약 밀수자금 제공 및 마약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일명 ‘H’ 는 미국에서 필로폰을 과자 상자 속에 은닉한 뒤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N은 수취인 주소를 제공한 뒤 자신의 군사 우편함으로 도착한 필로폰을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K은 N로부터 전달 받은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O과 함께 평 태시 P 역 부근에서 K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마약 보관 실로 운반하는 역할을, O은 피고인이 탑승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 등과 R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