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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7 2014누6159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요건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개인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잘못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는커녕 치료비라도 벌기 위해 개인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부분휴업급여제도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 지급요건 중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하였다면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