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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3노186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등 5명에게 총 900만 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2009년 3월경 양주시 C빌라 102호 내에서 대부거래자 D에게 5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5차례에 걸쳐 5명의 거래자에게 총 900만 원을 대부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부거래자 D에게 5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법정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이율 16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은 원심 법정에서 "10여 년 전에 한동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09년 1월 중순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수회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다.

2010년 4월경에는 미변제 금액이 총 500만 원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내는 방법으로 상환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년 3월경 500만 원을 월 이자 70만 원에 차용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사채놀이를 전문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부탁하면 소액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기록에는 자신이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계속하여 출석을 부탁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적은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