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원 아들에 대하여 더욱 애정을 가지고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 자임에도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 지법을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학대행위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훈육의 목적도 가지고 행해진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B :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E :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