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1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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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 G, H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7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