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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의 약 1개월 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를 막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