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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노26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확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참고인 O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 상해사고에 관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측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약 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확약서 상의 G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G의 아들인 고소인 J이 위 확약 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래 문서 감정원의 감정 결과는 아무런 증명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J이 이 사건 확약 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 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J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이 사건 확약서의 주된 내용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확약서 전후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바, 기록 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약 서를 위조할 만한 뚜렷한 범행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

검사는 E이 이 사건 임대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상해사고( 사고 일자 2012. 12. 15. )에 관하여 임대인 측에 ( 대외 적인) 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을 담기 위하여 이 사건 확약 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자인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면책조항은 효력이 없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