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5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트렉타를 운행하던 중 1997. 2. 4. 07:56경 부산시 남구 대영동 번영로선 과적검문소 도로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으로 되었다.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