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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77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이동식 카드단말기 2개를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4. 5. 13.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현금 융통을 의뢰해 온 불상자를 상대로 E 건강상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불상자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F)로 47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423,000원을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수수료로 47,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부터 2014. 7.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강상품 판매를 가장하여 총 129회에 걸쳐 합계 204,042,000원을 결제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급내역, 단말기내역, 2014. 5. 카드매출, 2014. 6. 카드매출, 2014. 7. 카드매출, 가맹점매출실적확인서,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1. 수사보고(일명 ‘카드깡’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

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